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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1~5인실은 기본 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를 환자가 추가로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1~5인실 중 4·5인실의 경우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앞서 상급 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병원에 따라 6만3000원에서 11만1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 비용은 2만3000원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5인실 역시 기존 4만2000원에서 4만4000원가량을 지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만3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들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4인실 4000~8000원, 5인실 3000~6000원 수준으로 병실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은 4인실 본인 부담률을 다른 병원의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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