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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KB금융을 LIG손보 인수를 위한 단독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KB금융 관계자는 "LIG손보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맞다"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권을 보면 우선협상권은 2주간 배타적으로 유지된다. KB금융은 LIG손보 경영권 지분 19.38% 인수를 위한 가격으로 6400억원(순자산가치 상승분 포함)가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은 롯데그룹이 제안한 6500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구자원 회장과 골드만삭스는 KB금융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인수주체가 롯데보다 국내 4대 금융사인 KB금융과 합쳐졌을 경우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매각에는 KB금융 외에도 롯데그룹과 동양생명보험-보고펀드 컨소시엄이 참여해 두 후보의 공동 우선협상권 획득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롯데는 당초 5400억원(순자산가치 포함 5800억원)을 제안했다가 지난 주말 6500억원 이상을 베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9일 재차 가격수정 과정에서 KB금융이 가격을 높여 6000억원대 중반의 가격을 제안해 롯데그룹과 비슷한 수준을 맞춰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B금융이 최종 인수까지 이어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최근 일어난 내분 사태로 인해 LIG손보 인수를 위한 당국의 승인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KB금융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 예정 통보를 받아도 금융지주회사 특례조항으로 자격 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것.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 승인 시 해당 금융관련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지주회사법 42조의2)을 두고 있다.
구자원 회장과 골드만삭스 등 LIG손보 매각자 측은 이런 법률적 검토에 근거해 KB금융과 2주간의 배타적 협상기간을 갖고 이 기간 중에 SPA(구속력 있는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지면 거래를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고경영자(CEO)의 징계로 인수자체가 실패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법률검토도 확인했다"고 자신했다.
한편 매각자 측이 KB금융을 선택한 배경에는 LIG손보 노동조합의 강력한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보험업계에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롯데그룹으로 인수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또 다른 후보인 동양생명의 경우 인수 자금조달과 관련한 위험성이 있어 우선협상자에서 배제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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