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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시장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도록 과세 방침을 완화한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방향'을 확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락가락하는 과세정책으로 이미 불신이 팽배한 부동산업계에 군불을 지필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맞춰 과세 강화를 담은 ‘2·26 부동산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반발에 부딪혔고, 이에 수정과 수정을 거듭한 ‘3·5 수정안’도 석달 만에 재수정 논란이 일어 현재까지 이어온 탓이다.
기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연간 임대소득과 상관없이 종합과세(세율 6∼38%)한다는 과세 방안은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땐 분리과세(14% 단일세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세금 부과 시기도 당초 정부안보다 1년 연장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최소화 된다. 2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없앤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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