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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 시 고객통지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통장거래내용을 정정할 경우 거래처에 통지해야 한다. 정정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약관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정 후에도 단순히 통장내역만으로는 정정사유 등을 알 수 없어 거래은행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등의 고객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같은 은행 내 송금오류에 대한 정정시에는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고객에게 알리고 수취은행이 수취 고객에게 각각 통지토록 했다.
은행은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이 바로 정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개별 통지 후 고객이 언제든지 통장에서 정정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조치해야 한다.
이번 고객통지 개선방안은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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