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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6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규정안을 보면 우선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사 계획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검사 후 금융사의 건전성에 중대한 문제를 파악했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검사 결과를 곧바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한 신속보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 후 제재안이 확정되면 금융위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왔다.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일부 중징계 사안에 대해선 금융위가 직접 사전통지를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의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컨대 은행장 또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가 금융위 의결 사안이다.
금융지주사 임원의 경우엔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조치인 ‘문책경고’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처럼 금융지주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앞으로 금융위가 직접 사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사나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예정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 전 그 내용이 외부에 노출돼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금감원 측은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감독권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 동안 감독체계 개편과 제재 권한 등을 놓고 수차례 충돌했다.
지난해만 해도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금융사 제재권 문제로 촉발된 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감독기관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의 주요 사항을 심사 및 토의, 의논 및 결정을 하고 금융감독원을 감독·지도·지시하는 정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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