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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사외이사 요청으로 임시 이사회를 열어 I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지난 4월 말 이사회가 주 전산기를 유닉스 기반으로 교체하기로 결의했는데 IBM 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신고가 실제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불확실하다.
반면 국민은행 노조는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사회 구성원 중 은행장과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8명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다.
우선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유닉스 교체 결의 과정에 오류·왜곡이 있었다는 특별감사보고서 보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감사보고서 폐기를 지시한 것에 대해선 업무 방해 혐의를 묻겠다는 것.
노조는 또 문제의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4월 말 유닉스로의 시스템 전환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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