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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규제를 대폭 풀었다.
국토부는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영화관과 목욕탕, 골프연습장, PC방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확대되는 주요 시설로는 미술관, 박물관, 목욕탕,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슈퍼마켓, 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 30종과 어린이집과 양로원 등으로만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면적을 더 넓혀서도 안 된다.
또한 축사나 양어장, 온실 같은 동식물 관련 시설 허용 권한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 주유소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만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인 7만2000동(60%)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의 기존 건축물은 유흥주점이나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처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 방식도 개편된다. 현금으로 받던 것을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영화관과 목욕탕, 골프연습장, PC방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확대되는 주요 시설로는 미술관, 박물관, 목욕탕,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슈퍼마켓, 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 30종과 어린이집과 양로원 등으로만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면적을 더 넓혀서도 안 된다.
또한 축사나 양어장, 온실 같은 동식물 관련 시설 허용 권한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 주유소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만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인 7만2000동(60%)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의 기존 건축물은 유흥주점이나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처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 방식도 개편된다. 현금으로 받던 것을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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