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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다른미래, 한국에스엠씨공압 등 4개 업체는 최근 3년 간(2011년 1월~2013년 12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효자건설은 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으로 4회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누산 벌점은 6.5점이다.
엘탑은 대금미지급과 서면미교부 등으로 4회 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누산 벌점은 12점이다.
다른미래는 5회 6.25점, 유일한 대기업인 에스엠씨는 3회 9.0점씩 각각 법을 위반하고 벌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하기로 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다른미래, 한국에스엠씨공압 등 4개 업체는 최근 3년 간(2011년 1월~2013년 12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효자건설은 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으로 4회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누산 벌점은 6.5점이다.
엘탑은 대금미지급과 서면미교부 등으로 4회 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누산 벌점은 12점이다.
다른미래는 5회 6.25점, 유일한 대기업인 에스엠씨는 3회 9.0점씩 각각 법을 위반하고 벌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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