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감성주점’ 영업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8월1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한다. 감성주점은 90년대 인기가요를 틀어주고 저렴한 술값과 춤을 추는 무대를 만들어 큰 인기를 끌었다.
식약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감성주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해 영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 감성주점에 영업이 힘들어 질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