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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의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전환등록을 촉진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해 사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됐다"며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2013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 금융지원을 제공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2013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 금융지원을 제공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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