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의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전환등록을 촉진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해 사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됐다"며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2013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 금융지원을 제공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