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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란 현행법상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이다. 부동산 개발업체로 등록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감정원은 지난해 6월 LH공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광주대학교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 받고,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에 교육을 신청한 21명에 대해서 대구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그동안 대구·경북 소재 부동산개발업체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불편을 덜게 됐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부동산개발업법 등 공통과목 27시간과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리스크관리 등 선택과목 33시간으로 총 6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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