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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을 보유한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해 재산세를 계산해 7·9월에 절반씩 부과하고, 주택을 제외한 사무실·상가 등의 건축물인 경우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농·수협, 편의점에서 가능하고 무인공과금기·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은행 방문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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