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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00만인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후 2시 20분 현재 125만명 이상이 의료민영화 반대에 서명했다.
오프라인 서명이 60만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이미 18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 곧 있으면 200만명 돌파도 어렵지 않을 기세다.
이들이 '의료민영화'로 지목한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발표된 것으로, 주된 내용은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의료법인은 그간 음식점·급식업, 편의점·안경·산후조리업 등에 한정돼 있었던 부대 사업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종합체육시설, 목욕·수영장업, 건물 임대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건시민단체와 경실련 등은 이 정책이 내용적으로 의료민영화이며 추진 절차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케 하는 것이지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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