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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마이핀 발급이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마이핀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마이핀은 일상생활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되며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마이핀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하여야 하며, 주민번호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인터넷에서 개인 식별수단으로 사용해온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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