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대해 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3배 증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주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농협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농협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 등재했다. 또한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웍스서비스(SNS)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 했다.

 

농협은행 이용고객 200만명과 농·축협 이용고객 167만명 등 총 367만명에게 이메일(e-Mail)을 발송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대포통장 점유율을 대폭 감축시키고 강화된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1위 은행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농협이 제시한 보이스피싱 유의사항

◇사기수법으로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보안강화를 빙자해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이며, 공공기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에 의한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