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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이 2013년부터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도 절차의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순위 34위 기업인 극동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2012년 9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고 극동건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년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하게 변제하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에 갚았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이 2013년부터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도 절차의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순위 34위 기업인 극동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2012년 9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고 극동건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년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하게 변제하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에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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