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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자족시설이 조기에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세종으로 인구유입과 도시 활성화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양질의 자족시설을 유치하고자 했다.
특히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며,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건축비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 비용은 6억원 이내로 결정됐다.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시기는 건축비는 착공 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다.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 가능하다.
또한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토록 해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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