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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철도차량과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부품은 납품절차상 계약체결 업체(공급자)가 품질과 성능이 공인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어 공급자는 제작사의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코레일에 제출해 왔다.
대응책은 12일부터 시험성적서와 시험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코레일 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위·변조에 대해 경쟁업체는 물론 누구나 확인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보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찬호 코레일 재무관리실장은 “시험성적서를 공개함으로써 업체 상호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강함에 따라 위·변조에 대한 원천적인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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