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고시원 등의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건축물 내에서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해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쪽으로 건축법을 개정(2014년 5월)해 시행일(2014년 11월29일)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