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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은 특허 받은 반부패시스템 전문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패신고 시스템이다.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가져 각종 비리신고 활성화와 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대한주택보증의 설명이다.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사항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위반행위나 법령을 위반한 예산 낭비사례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내외부인은 누구나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을 심사해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감사실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개인용 QR코드 스티커와 건물부착용 클린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고, 제보요령에 대한 직원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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