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가 간소화되고 임대주택용지도 탄력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이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하여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한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 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이뤄지게 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뒤 10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