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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도 주택을 상속 받으면 금리우대를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부모사망 등의 이유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사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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