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10년 줄이면서 공공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3년간 중단,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고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확대해 유주택자를 매매시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국토교통부 기자실 브리핑에서 “매매시장이 최근 침체에서 회복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계속돼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며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재정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이번 대책중 ‘주택시장 활력회복’ 분야의 핵심내용은?
- 이번 대책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국민 및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 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데?
- 절대적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됐고, 문화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 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이유는?
- 현재 198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으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현실이다. 이에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1987~1991년 준공된 아파트가 이번 대책으로 많은 혜택을 본다. 이 범주에 있는 서울시 아파트가 24만8000여가구 있는데 강남3구에는 3만7000가구로 14.9%에 불과하다.

▲ 재건축 연한 단축시 이주수요 증가로 전세난이 우려되는데?
-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정비계획수립이나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해 사업시기를 조정하겠다.

▲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조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 종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구조안정성에 대해 심사하던 방식에서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구조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오히려 안전관리 측면이 강화된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을 덜 짓게 되지 않을지?
-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면서도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장이 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일률적으로 5%포인트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입자용 임대주택 수요에 따라 5%포인트 이내 상향이 가능하다.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리고 비리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공사 내역에 대한 정보 없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향후 공사비 증가시 검증이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줄 경우, 조합원은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여 시공사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이번에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
- 현 청약제도는 1995년 전면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뤄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한 상태다. 또 2008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주택부족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기 도입된 전국적·획일적 청약규제에 따른 불편함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다.

▲ 가점제 자율 운영은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후퇴는 아닌지?
- 2017년 가점제 자율운영 전환은 지역별 주택수급이 판이한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 가능하다. 또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토록 해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입주자 선정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주택 등의 순차 공급제도를 단순화한 이유는? 
- 국민주택 등은 현재 13단계에서 3단계로 입주자 선정절차 간소화된다.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는 5단계에서 3단계로, 85㎡ 초과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준다. 현행 순차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적정한 배분을 위해 총 6단계로 이뤄져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용 사례도 많지 않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순차 구분을 단순화했다.

▲ 국민주택등에 청약시 세대주 요건을 없애면 한세대가 여러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 이번 개정안은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되도록 제한하되 무주택자에게 세대주가 아니어도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은 무주택 청약자가 입주시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세대주 상실시, 당첨(계약)취소했다. 앞으로는 세대주 자격과 상관없이 당해 세대의 세대원들이 국민주택을 한 집에 한 채씩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확인방법을 바꾼 것이다. 한세대가 여러채를 공급받을 수는 없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면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 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할 경우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은 중지된다.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해당 청약통장을 종전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하다.

▲ 청약제도 개편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9월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약 3~4개월 소요된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공급유형 단순화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되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