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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담뱃값 인상’

담배에 붙는 세금을 갑자기 과도하게 올리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4500원 수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중독성 있는 담배를 끊는 흡연자는 극소수일테고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소득역진적 효과'가 불가피하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 건강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4년 담뱃세가 인상됐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에 사용되는 비율은 1%뿐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복지예산이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