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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진행 중인 대규모 직원 징계에 대한 대응으로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외환노조는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외환은행 인사 담당 임원 및 경인지역 및 부산지역의 본부장 등 8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15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활동 방해로 인해 지난 3일 계획했던 조합원 총회가 무산됐고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것.


이에 앞서 사측은 지난 3일 외환노조가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거나 참석하려 한 직원 약 9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징계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물러나면 차기 하나‧외한 통합은행장으로 김한조 행장이 예정된 상태”라며 “개인적 영달을 위해 32년을 다닌 외환은행을 배신하고 후배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사측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나·외환 조기통합을 위한 노사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사측이 대규모 징계를 강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체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