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사진=뉴스1)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6일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금융위원회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12일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확정을 받은 뒤 "앞으로 험난한 과정들이 예상 디지만 대충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임 회장이 실제 소송을 통해 명예 회복에 나선 것이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임 회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은 10월 중순 이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가처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첫 심문을 열리고 심문이 마무리된 날부터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KB금융 이사회가 17일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소송이 그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