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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오는 19일부터 재개된다.
현대차 노조는 17일 울산공장 노조 대회의실에서 교섭위원 자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사는 추석 전인 지난 1~2일 잠정 타결을 목표로 집중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노조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무산됐다.
당시 회사 측은 올해 임협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안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선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시점을 논의하자는 안을 내놓고 노조와의 온도차를 줄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노조 내부에 퍼지면서 일부 현장 제조직 조합원들이 반발했다. 이들이 교섭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상임금 즉각 적용과 해고자 2명 복직 등을 거듭 촉구하는 등 내부 갈등이 거세지자 노조는 교섭을 잠정 중단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비롯해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기본급 9만1000원 인상 ▲성과급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2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에 대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신설과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시점을 포함한 개선·시행방안 합의를 제안했다.
한편 노사는 오는 19일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다음 주에 다시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17일 울산공장 노조 대회의실에서 교섭위원 자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사는 추석 전인 지난 1~2일 잠정 타결을 목표로 집중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노조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무산됐다.
당시 회사 측은 올해 임협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안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선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시점을 논의하자는 안을 내놓고 노조와의 온도차를 줄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노조 내부에 퍼지면서 일부 현장 제조직 조합원들이 반발했다. 이들이 교섭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상임금 즉각 적용과 해고자 2명 복직 등을 거듭 촉구하는 등 내부 갈등이 거세지자 노조는 교섭을 잠정 중단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비롯해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기본급 9만1000원 인상 ▲성과급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2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에 대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신설과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시점을 포함한 개선·시행방안 합의를 제안했다.
한편 노사는 오는 19일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다음 주에 다시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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