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머니투데이DB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징역 2년 구형’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이 군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군 검찰은 22일 오후 2시 경기도 포천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춰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형 집행 이유를 밝혔다.

이에 남모 병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5군단 예하 강원도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간 남병장은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