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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 당한 대리기사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 측 변호인은 29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리기사 측은 고소장에서 "김 의원의 명함을 뺏으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김 의원이 직접 명함을 낚아채는 모습도 CCTV에 잡혔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보면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고소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내려 보내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47)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30일까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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