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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일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두 사업자는 지난 2009년 8월7일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低價)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다.
양사의 실무자들은 유선통화·대면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은 공사 추정금액인 1998억원 대비 94.10%, 현대산업개발은 94.00%로 투찰키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같은해 11월 심의 결과,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들이 94%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함과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위는 현행법에 따라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62억4300만원, 27억9100만원 등 총 190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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