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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권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서해지방해경청은 10일 "이날 오전 8시30분 쯤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중 중국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목포와 태안 해경은 이날 전국 부안군 왕등도 서방 78마일 해상에서 합동 단속을 통해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노영어 50987'호를 검문·검색했다. 이어 10시40분쯤 헬기를 이용해 송호우무(45)씨를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중국선적 80톤급 타망어선 노영호 50987호의 선원 송씨는 격렬하게 저항하다 해경대원이 쏜 실탄에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송씨에게서 총탄에 의한 관통상이나 출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측이 사인을 가리기 위해 CT 촬영을 한 결과 송씨의 몸 안에서 길이 1㎝크기의 총탄이 발견됐다.
서해지방해경청은 "당시 다른 중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단속 현장 주변을 둘러싸 해경 특수기동대원들과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면서 "위기를 느낀 기동대원이 K5권총으로 위협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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