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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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 담배 판매에 따른 세수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예상 세수 증대 효과는 2조85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1조742억원 ▲건강증진부담금 8726억원 ▲담배소비세 4972억원 ▲지방교육세 2697억원 ▲부가가치세(VAT) 115억원 ▲폐기물 부담금 395억원 등이다.

올해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는 6조7427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내년 추가 예상치인 2조8547억원을 더하면 내년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는 총 9조5974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앞서 담배 판매로 걷은 세수는 지난 2008년 6조741억원, 2009년 6조8546억원, 2010년 6조7941억원, 2011년 6조5147억원, 2012년 6조7842억원으로 6조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