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수급자·고위직 출신·장기 근속자·60세이전 수급자·재산과 소득 많은 사람 - 한국납세자 연맹 '대안 설명회'에서 제안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사진제공=한국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존 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연금학회의 제안과 대립돼 주목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공무원연금 개혁 납세자 대안 설명회'를 열어 개혁 방안으로 ▲기존 수급자 ▲고위직급 출신 ▲오래 근속한 사람 ▲60세 이전 수급자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우선으로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앞서 연금학회는 기수령자에 대해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위직급 출신의 공무원연금을 많이 깎아 '하후상박'형 연금구조로 가야 하며, 오래 근속한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깎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공적연금의 취지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근로세대(40∼59세) 중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만733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60세 이전 수급자의 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범위'를 근로·사업소득에 국한된 현재의 형태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 전체를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연금수급자들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며 기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나라살림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정쟁이나 집단이기주의로 흐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