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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회장은 총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현 회장과 함께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임원들의 범죄 액수는 사기 1조3032억원, 배임 6652억원, 횡령·배임수재 193억원 등 2조원에 육박한다.
앞서 현 회장은 동양사태가 고의가 아닌 실책이었음을 강조했으나 검찰은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고객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객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의 피 같은 자금이 오너들의 경영권 유지에 사용됐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정진석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이상화·김철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16일 동양사태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동양채권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동양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현재 참여자를 모으는 과정으로 오는 24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나서 소송장을 낼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1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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