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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제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씨티은행을 존속회사, 씨티금융을 소멸회사로 합병할 계획이다. 씨티은행과 씨티금융이 합병하는 것은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현재 씨티은행이 씨티금융지주의 자산‧영업규모 대부분(97%)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의 대주주는 씨티금융에서 씨티뱅크(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대주주 변경에 따른 주식 취득도 함께 승인했다.
양측은 씨티은행을 존속회사, 씨티금융을 소멸회사로 합병할 계획이다. 씨티은행과 씨티금융이 합병하는 것은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현재 씨티은행이 씨티금융지주의 자산‧영업규모 대부분(97%)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의 대주주는 씨티금융에서 씨티뱅크(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대주주 변경에 따른 주식 취득도 함께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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