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다음카카오측의 '감청 영장 거부' 선언이 핫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일각에선 감청 영장 위탁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는 감청 영장에 대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처벌받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석우 대표의 간담회 발언 이후 그동안의 감청 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이 형성됐으나 반대로 법조계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해왔던 방식이 불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감청 영장의 위탁 수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청 영장은 미래 일정 기간의 통신 내용을 알려는 것인데 기술적 문제로 통신사에 위탁한다”며 “위탁 당시에는 통신이 완료된 게 아니고 (완료 후) 모아서 3~7일 대화 내용을 받는다.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도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특정 인물에 대한 감청 영장을 집행할 때 카카오가 대화 내용을 따로 실시간으로 수집했다가 완료된 것을 제공하면 이는 실시간 감청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구태언 전 카카오고문변호사 역시 최근 모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감청은 판사가 일정 기간 동안 정보를 제공하라는 영장”이라며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전화는 실시간으로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형태의 메시지는 기록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모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청영장이라는 것은 살인, 강도, 유괴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법원의 엄격한 영장 심사를 통해 발부된 것인데, 회사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데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석우 대표가 감청 영장 위탁 집행을 위법적이라고 판단하고 감청 영장 불응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위탁 집행의 준법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이석우 대표와 다음카카오의 다음 향방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