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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로부터 담은 담보금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각각 고객 선수금(납입금)의 9.3%, 1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 공제조합 부실 묵인

두 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상조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예치·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대형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상조, 한라상조 등이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공정위가 2010년 9월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기관으로 설립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는 지난 8월 말 기준 84개사이다.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6421억원으로 소비자피해보상 사유 발생시 공제조합은 선수금의 50%인 1조3210억원을 피해 보상해 줘야 한다. 그러나 두 공제조합이 84개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2947억원에 불과해 1조263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선수금 4428억원을 보유한 대형상조업체 한 곳만 폐업해도 조합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 업체가 문 닫으면 2214억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조합의 담보금은 194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수금 규모가 4428억원인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예치한 담보금은 235억원으로 선수금의 5.3%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제조합이 담보금을 적게 받아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이를 묵인했다"고 비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제 식구 감싸기 급급


김 의원은 공제조합의 부실 운영 이유로 공정위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초대 이사장은 상조업체 대표가 맡았지만 2010년 12월 공정위 출신인 김범조 전 서울사무소장에 이어 지난해 12월 장득수 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이 취임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 초대 이사장은 상조업체 대표, 2대 이사장은 경찰서장 출신이 선임되었지만 지난해 1월 공정위 출신 윤용규 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제1부단장이 취임했다. 윤 이사장은 올해 6월 사퇴해 현재는 공석이다.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 전직 간부가 이사장으로 내려가 있으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운영을 눈감아 준 것"이라며 "공정위 마피아, 공피아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결국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