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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상당부분 내부 출신 변호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7년 이후 부실책임소송 수임현황’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예보 출신 변호사에게 부실책임소송 사건 128건 중 63건(49%)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22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근거해 부실 관련 책임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8월말 현재 부실책임자를 대상으로 2조223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조588억원을 승소하고 이 중 3062억원을 회수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 측은 "부실책임추궁 소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송대리인 후보군 중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들이 상당수 예보 출신 변호사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 인력풀에는 총 121명의 변호사가 있으며, 이 중 예보 출신 변호사는 단 7명(5.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예보 출신 변호사들이 2007년 이후 제기된 전체 128건의 소송 중 63건을 수행하고 있어 2건 중 1건은 예보 출신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추궁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에 있어 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즉시 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7년 이후 부실책임소송 수임현황’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예보 출신 변호사에게 부실책임소송 사건 128건 중 63건(49%)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22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근거해 부실 관련 책임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8월말 현재 부실책임자를 대상으로 2조223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조588억원을 승소하고 이 중 3062억원을 회수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 측은 "부실책임추궁 소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송대리인 후보군 중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들이 상당수 예보 출신 변호사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 인력풀에는 총 121명의 변호사가 있으며, 이 중 예보 출신 변호사는 단 7명(5.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예보 출신 변호사들이 2007년 이후 제기된 전체 128건의 소송 중 63건을 수행하고 있어 2건 중 1건은 예보 출신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추궁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에 있어 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즉시 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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