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사진=머니투데이 DB)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 논란에 휩싸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결국 동행명령이 떨어졌다.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총재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불출석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국회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 사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김 총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복지위는 같은날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김 총재는 김춘진 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27일 오후에 성실히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