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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고금리 대출로 인한 연체이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대부업 대출 장기연체 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도는 영국 금융보호감독청(FCA)에서 먼저 이뤄진 바 있다. FCA는 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FCA는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 전체 상한을 대출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컨대 차주가 100파운드를 대출받았을 경우 어떤 경우에도 총 상환금액이 200파운드를 넘지 않도록 한 것.
이 의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의 경우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고금리 연체이자에 의한 저신용·저소득층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은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해당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및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잔액은 10조160억원이며 거래자 수는 249만명이다. 1인 평균 대부금액은 403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영국의 대부업체 규제 제도를 도입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자율 상환을 34.9%로 정하고 있는 만큼 영국만큼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낼 수 없다”며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연체가 심한 서민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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