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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재 외국민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수는 총 5434만6000명(지난23일 기준)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말 호적인구 5300만6000명에 비해 134만명이 증가했다.
주민등록상 인구인 5128만5000명보다도 306만명 많다. 그 이유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978만3000명)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626만7000명), 경기(586만2000명), 경남(528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가족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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