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15년 만에 '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변경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부분에서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발생,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도 확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손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새 거래구간'을 신설하고 실제 요율을 적용시켰다.


매매 6억~9억원 구간과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 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했다.

또한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해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때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했다.

주택 외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도 신설했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일정설비(입식부엌·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