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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토 배상’
속이 좋지 않아 택시 안에서 혹시 구토를 한다면 기본요금의 약 67배인 20만원을 내야할지도 모른다. 이에 시민들은 찬성은 하지만 벌금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택시조합)은 지난 3일 택시 승객이 차량 내 구토를 하면 최대 20만원, 목적지 도착 시 요금지불을 거부하면 최대 10만원의 배상금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차량 내 구토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의 배상 취지에는 공감하나 배상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서울택시조합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전달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배상금액이나 배상 항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검토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직장인은 "택시기사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20만원을 제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생리현상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도 없고… 배상액수도 지나친 감이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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