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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토 배상’
택시에서 구토하면 벌금 20만원을 물리는 개정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누리꾼들은 승차거부할 경우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택시조합)은 지난 3일 택시 승객이 차량 내 구토를 하면 최대 20만원, 목적지 도착 시 요금지불을 거부하면 최대 10만원의 배상금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서울택시조합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전달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배상금액이나 배상 항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검토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기사가 흡연 시 신고하면 5만원, 승차거부 시 20만원, 휴대폰 재판매 시 50만원, 휴대폰 통화 시 10만원 등도 같이 하면 찬성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기사들의 난폭운전으로 멀미가 나 구토해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대다. 우선 기사들의 총알택시, 무단, 무법주차의 처벌 수위를 높힌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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