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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술자리를 접대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 전 실정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4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내도록 하는 처분이다.
하지만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당초 국토부가 요청했던 것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였다.
안행부에 따르면 징계 심의 결과 징계 심의 결과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도 전 실장이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고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퇴직자들이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 전 실정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4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내도록 하는 처분이다.
하지만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당초 국토부가 요청했던 것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였다.
안행부에 따르면 징계 심의 결과 징계 심의 결과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도 전 실장이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고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퇴직자들이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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