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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맞아 배추·천일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오는 12월 12일까지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김장 주재료와 부재료인 김치, 천일염, 냉동고추,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배추, 쪽파, 젓갈, 무 등 총 20개 품목이다.


이번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은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여 명을 동원해 진행된다. 추가적으로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해당 생산자 단체 민간 전문가와 정보 교류를 갖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시에는 최고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관세청은 위반물품 발견 시 국번 없이 전화 125 또는 홈페이지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