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와 고추장, 골판지 상자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순대와 골판지 상자, 고추장, 청국장, 간장, 된장 등의 6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재지정, 보호 기간을 3년 연장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동반위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대상인 77개 품목 가운데 11월 말까지 권고 기한이 만료되는 21개 품목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가운데 6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된 것.

이 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 감시' 품목으로 아스콘과 기타인쇄물 등 2개가 지정됐다.

상생 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동, 기타비철금속 등 단조 7개가 지정됐다.

다만 막걸리와 전통떡, 금형(프레스·플라스틱), 자동차제재조부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합의를 보지 못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외에 적합업종 지정으로 신규 신청한 18개 품목 가운데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 감시 품목으로,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한시보류 품목으로 각각 지정했다.

한시 보류 품목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1년 간 적합업종 결정이 보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