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점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경고문구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물담배의 경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