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욱 간편하게 보험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두협회 홈페이지 가운데 한곳에서만 신청해도 보험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보험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인터넷으로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인인증서만 보안 인증 수단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 인증도 허용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회 서비스는 12월 중순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조회 신청 시 생손보협회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공인인증서만을 허용, 인증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