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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농협은행에 이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도 텔레뱅킹을 통한 고객돈 무단인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뉴스1>은 김모씨가 지난 8월27일 자신의 SC은행 통장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587만원이 무단인출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돈이 인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SC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대포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간 이후였다. 김씨는 2007년 SC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함께 신청했다. 이후 그는 한번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사건 당일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SC은행 고객센터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직접 피해자의 텔레뱅킹 서비스를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은행은 고객이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서비스가 제한되면 고객은 은행을 방문해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재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C은행은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보상은 거부하고 있다.
SC은행 측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서비스 재개 과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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